[단독] 무안군수 선거 직후 ‘2억 사용처’는 어디?
[단독] 무안군수 선거 직후 ‘2억 사용처’는 어디?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12.0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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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 지급했다면 '불법'
김산당선자측 당시 선관위서 받은 선거비용 1억도 안돼
지난 2018년 6월 13일 무안군수 선거에서 당선된 김산 후보 당시 모습 

 

전남 무안군청 안팎에서는 3년 넘게 ‘2억원’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만 나돌고 있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산 군수후보를 도왔던 인물들 사이의 돈거래였다.

다만, 오갔던 2억원이 어디에 사용됐느냐가 폭발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억원을 주고 받았던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빌려준 K씨, “선거 직후인 7월·8월에 송금”

먼저 돈을 빌려줬던 K씨, 그도 김산 군수후보를 도왔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8년 7월쯤, A씨가 선거자원봉사자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2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1억원씩 총 2억원을 빌려줬다. 돈은 C씨 계좌로 입금했다”

여기서 A씨는 김산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사이 B씨, C씨, D씨가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산 6필지 2만5천여평을 동시에 사들일 때 등장한다. 이 중에서 D씨는 삼향읍 맥포리 임야 매입 당시 “A씨부터 돈을 빌렸다”며 “현재까지 갚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특이한 대목은 3년 전 K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2억원을 빌려주면서 C씨 계좌로 입금했다.

C씨는 지난 2019년 10월 삼향읍 맥포리 산 5천여평을 매매가 2억3천200여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2020년 2월 또다시 삼향읍 맥포리 산 3천500여평을 1억600여만원에 추가로 매입했던 인물이다.

 

빌린 A씨, “C씨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

K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A씨의 주장을 지난 8일 전화통화로 들어봤다.

“2억원을 빌린 건 맞다. 함께 공장 운영하는 C씨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중 2천만원은 내가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나머지는 C씨가 대부분 썼다. C씨에게 확인해 보니 양파 종자대금과 개인채무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계좌송금내역에도 모두 나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정 선거비용 보전금이 나왔고 그 돈을 (김산군수 당선자)영감님이 나 한테 줘서 (K씨가 주장하는 자원봉사자 일당 등은)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A씨는 그러면서 "소문처럼 무안군 인사 등 무안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문1. C씨가 사용했는데 왜 A씨가 변제?

돈을 빌려준 K씨는 빌려준 2억원을 되돌려 받는데 2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1억원은 A씨가 입금해 줬고 나머지 1억원은 5천만원씩 제3의 인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이한 점은 K씨는 빌려줄 때는 C씨 계좌로 입금했지만 갚을 때는 A씨가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힌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은 여전하다.

C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삼향읍 맥포리 임야 2필지를 3억3천여만원을 주고 사들인 사실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9일 오전 C씨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의문2. 선관위, 김산당선자 보전금 8월10일 ‘1억 미만’ 지급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졌다.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김산군수 당선자측은 선거 직후인 6월 22일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군선관위에 접수했다.

이어 무안군선관위는 접수 50여일 만인 8월 10일자로 지급했다.

그렇다면 군수 측근 A씨가 주장한 “김산 당선자가 준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전금으로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무안군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무안군수 선거 비용 제한액이 1억2천만원이어서 김산 당선자측에 실제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은 1억 미만”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법에 정해진 등록된 선거사무원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제공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더구나 자원봉사자의 경우 숫자 제한 등 법적 규정도 없어 실제로는 일당을 받는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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