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서 벌어진 ’상상초월‘ 사건들
신안군청서 벌어진 ’상상초월‘ 사건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11.01 01: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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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에 군수는 ’언론 재갈물리기‘ 소송 잇따라 제기
본분 망각한 일부 공무원들, 성명 내고 기자 고발
기자 회유 안 통하자, 군수·공노조 합심해 언론자유 ’옥죄기‘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전남 신안군, DJ고향....민주, 인권, 평화....이런 텍스트가 민망한 사건들이 신안군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자는 올 2월과 3월 사이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http://www.newsinj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88, ’신안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허가의혹‘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올 2월 4일자로 <뉴스인전남>에 보도한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기사는 지난 2019년 7월 군수실 압수수색 등 박우량 군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일 때, 박 군수가 목포와 시군통합 추진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수년 전까지만도 시군통합 반대론자인 박우량 군수가 갑자기 목포와 통합을 제안한 것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2019년 9월 11일 간신히 구속을 면한 박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보도내용은 신안군 통합추진위원의 주장과 함께 시군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가 군수가 기소된 2019년 9월 이후에는 중단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2021년 12월 현재 박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감시역할을 하는 언론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이었다.

지난 2월 4일자 <뉴스인전남> 기사

같은 기사에는 기자가 신안군과 모 업체와 그동안 계약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뒤 벌어진 사실을 보도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속하는 극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며칠 후 해당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신안군 담당공무원이 기자가 공개청구한 사실과 인적사항을 해당업체에 알린 것이다. 공직자의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이 유튜브 방송은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신안군이 개설한 섬마을 인생학교에 대해 방만한 예산지출을 지적했다.
이 유튜브 방송은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신안군이 개설한 섬마을 인생학교에 대해 방만한 예산지출을 지적했다.

 

기자를 찾아온 신안군 공무원들

첫 보도 직후인 올 2월 4일부터 3월 중순까지 국장 등 신안군 공무원 5~6명이 기자를 번갈아 찾아왔다.

신안군 공무원들의 말을 요약하면 ”군수님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말하시오“였다.

기자는 ”요구사항이 없기에 군수를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나중에는 외부인 제3자를 끌어들여 4자 회동을 제안했다.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기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지난 3월 21일 문자로 ”내일 점심 000국장, 000선배, 저와 함께 만나서 서로 원하는 바를 확답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재촉했다.

기자는 이제껏 신안군이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보고, 신안군의 이같은 회유도 뿌리쳤다.

그러면서 기자는 신안군에 공개 청구 접수한 5건에 대해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현재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다.

군수와 면담주선 제안을 거부하자 올 3월 21일 신안군 공무원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자가 군수와 면담주선 제안을 거부하자 올 3월 21일 신안군 공무원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자를 회유하는데 실패한 신안군은 박우량 군수 이름으로 ’정정보도하라‘며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4월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기자는 보도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결과는 조정불성립, 신안군수의 정정보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수십억 예산 퍼주기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모 재단 관계자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유튜브 삭제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이 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방송 내용 중 재단 관계자 동의없이 들어간 전화인터뷰 부분만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중재위에서 본전도 찾지 못한 박우량 군수의 신안군은 그 이후 기자와 발행인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됐다‘며 수천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박우량 군수와 신안군이었다. 또 한 건은 섬마을 인생학교 위탁운영을 맡은 모 재단과 박우량 군수가 원고로 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자와 <뉴스인전남> 발행인 각각 2천만원씩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언론보도에 둘러싼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정부, 공직자 관련보도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행정심판위, ‘신안군 정보 비공개는 위법·부당’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워회는 기자가 신안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총 6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신안군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재결했다.

전남도행정심판위는 신안군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확인시켜줬다.

기자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을 상대로 ▲퍼플섬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해당 행정정보 ▲ 2년 사이 무려 35억원 넘게 투입된 섬마을 인생학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등 생산된 문서 전체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 신안군 소유 선박현황, 선박별 제원과 용도, 정박지 현황 ▲ 2020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집행내역 ▲ 2020 애기동백 랜선축제 예산집행 내역 등 총 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지난 6월 27일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재산을 추적 보도한 기사
지난 6월 27일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재산을 추적 보도한 기사

기자는 지난 6월 27일자로 ‘신안군 토목직 직원 부자비결이 궁금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신안군 토목직 일부 공무원들이 아파트 등 집을 3채나 갖고 있는가 하면, 수억원 짜리 상가 등 부동산 소유 실태를 추적 보도했다.

지번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어떤 추측이나 첨가 없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거래 내용,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기사 내용에 익명으로 표기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직후 자신임을 직감한 신안군 공무원 A씨는 페이스 북에서 ‘이번 건은 내 목숨을 걸겠다”며 정당한 보도를 한 기자를 협박했다.

보도 직후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A씨가 페이스 북에 올린 협박글
보도 직후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A씨가 페이스 북에 올린 협박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일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통한 저급한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요지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집단행동에 나섰다.

성명 내용도 억지 주장을 나열했다.

’언론의 본분과 역할은 뒷전인 채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의 언론 기사를 접한 일반 국민과 신안군민에게 신안군 공직자들은 비리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끔 언론보도를 하여 신안군 공직자를 폄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몰상식하고 저급한 언론 보도에 700여 조합원은 분노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이 성명은 또 ’전체 공직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 목적‘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재산 내역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무원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식 밖 황당한 주장을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기자에 대한 수사촉구와 민·형사 소송을 천명했다.

지난 7월 박우량 군수와 함께 충직한 부하 토목직 2명은 기자를 명예훼손했다며 목포경찰에 고소했다. 기자는 지난 11월 경찰에 출석해 보도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진술을 했다.

특이하게도 박우량 군수는 지난 2월 4일자 '신안군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들' 보도와 관련해 뒤늦게 기자를 고소했다.

정당하고 적법한 취재를 거쳐 보도한 기사내용이 무엇이 불법인지 반박하지 못한 채 군수를 향한 그릇된 충성심만 드러낸 행위였다.

보도한 기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신토회가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지난 7월초 보도한 기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신토회가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신토회‘는 기자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기 위해 의견서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토목직 공무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당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동의해 달라‘

지난 3월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언론보도에 대해 LH노조가 이런 류의 성명을 발표했거나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뉴스를 접해 본 적이 없다.

대법원은 공직자, 정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언론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 사생활에 대해서도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되며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군수 눈치보는 군의원들의 슬픈 ’자화상‘

이 사안과 별도로 최근 일부 신안군의원들을 취재했다. 의원들이 신안군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군수가 직접 전화해 “뭣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가?”하며 오히려 핀잔을 준다고 했다.

군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한 신안군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보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해당 지자체에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이 주어져 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자신들의 고유권한까지 빼앗긴 군의원들, 군수한테 주눅이 든 신안군의회의 실상이다.

신안군과 군의회 안팎에서는 군수와 군의원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소문이 들린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본분을 잃은 모습, 신안군의회의 슬픈 자화상이 그려진다.

 

피의자로 입건된 신안군 공무원 4명

현재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자와 관련돼 신안군 공무원 4명이 목포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사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수를 향한 그릇된 ’과잉충성‘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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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21:06:13
참기자 정거배 기자님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john oh 2021-11-01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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