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감추기 행정’ 신안군에 ‘경고’
위법한 ‘감추기 행정’ 신안군에 ‘경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5.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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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행정심판위, ‘군수는 정보공개의무 이행하라’
본지 정보공개 청구 6건 무더기 ‘부당한 비공개’에 ‘쐐기’
본지 ‘군수 직권남용 (알)권리행사 방해죄’ 해당 여부 검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신안군이 관련법에 명시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경고성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워회는 본지가 청구했던 총 6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지난 4월 30일자로 ‘신안군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공개를 이행한다’고 재결했다.

본지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을 상대로 ▲퍼플섬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해당 행정정보 ▲ 2년 사이 무려 35억원 넘게 투입된 섬마을 인생학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서 등 생산된 문서 전체 ▲압해읍 송공산 한옥촌 인허가 관련 행정정보 ▲ 신안군 소유 선박현황, 선박별 제원과 용도, 정박지 현황 ▲ 2020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집행내역 ▲ 2020 애기동백 랜선축제 예산집행 내역 등 총 6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이들 6개 정보공개청구건 모두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섬마을 인생학교 공개청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감시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었는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6건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피청구인 신안군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어느 곳을 보아도 이 사건 정보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관련법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본지는 공개청구했던 6건 전부에 대해 신안군이 위법·부당하게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인 자문과 검토를 거쳐 신안군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6월 본지가 신안군을 상대로 모 업체와 공사와 납품 계약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해당업체로 청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목포경찰이 조사 중이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비위의혹 등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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