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본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불발’
박우량 신안군수, 본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불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4.03 1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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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 부적합한 현저한 사유 ‘조정 불성립’ 결정
지난해 9월 4일 직권남용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박우량 신안군수가 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불발’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중재부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조정심리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과 반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정정보도 등 직권결정을 할 수도 있다.

박우량 군수는 본사의 지난 2월 4일자 ‘신안군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들’ 보도와 관련, 기사 중 3개 대목에 대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3월 17일자로 언론중재위에 청구했다.

현직 군수가 언론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에 직접 신청인으로 접수한 점도 이례적이다.

[신안군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들]

박 군수는 우선 ‘통합반대론자였던 박 군수가 지난해 7월 검찰의 수사를 받은 와중에 난데없이 목포시와 통합론을 들고 나왔다가 기소된 이후 다시 잠잠해진 것은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차원의 꼼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대목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지난해 9월 11일 박 군수가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점을 전후해 통합 관련 구체적 업무 추진하다가 기소 이후 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유투브나 강연 등을 통해 통합론을 밝혔으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실제 군수의 업무 지시는 검찰 수사가 한창인 지난 7월과 8월에 이뤄진 점을 들어 반박했다.

특히 군정업무계획에 시군통합 관련 시책 추진이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는 시군 통합 관련 어떤 업무도 추진했다는 근거가 없는 점을 제시하며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표현은 ’선출직 공직자인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박 군수는 두 번째로 ’지난해 6월 본지가 신안군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등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신안군에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런 사실과 개인정보를 해당 업자에게 알려 청구를 취하했다‘는 대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와 함께 신안군 공무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압해 분재공원에서 있었던 애기동백 축제 개막식을 서울에 본사를 둔 인터넷신문이 유투브 생중계 한 것과 관련, 본사는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까지 부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비용은 얼마를 지불했을까‘라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박 군수는 ’무료 생중계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신안군의 정정보도 요구에 대해 사실확인 차 지난 2월 17일자로 신안군에 축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신안군이 3월 17일자로 ’법적 근거없이 비공개 결정‘ 통보한 사실을 들며 정면 반박했다.

이와함께 기사내용이 ’비용은 얼마를 지불했을까‘라는 언론보도에서 통상적인 의구심을 표명하는 부분인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사는 ’신안군이 해당 인터넷신문사가 설립한 법인에 2년 전 섬마을 인생학교 운영자로 선정 위수탁 관계인 사실, 유투브 생중계 영상 중 드론까지 동원해 사전 제작된 영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설령 유투브 중계가 무료라고 주장하지만 사전 제작된 영상에 대한 제작비가 지출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열린 조정심리에는 평일 근무시간인데도 박우량 군수를 대신해 무려 신안군 공무원 6명이 대리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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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선 2021-04-03 15:58:07
신안을 망치는 박우량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