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해남군수,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선고
박희현 해남군수,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선고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07.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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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허용, 뇌물혐의 재판은 별도로 계속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따라 박군수는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지 못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광주지법해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강회>는 5일 오전10시 열린
선고 재판에서 지역주민 등 59명에게 5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박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2월 사이 모 경찰관과 언론인, 목사 등
4명에게 떡값과 여비 명목 등으로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급하고
축 부의금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씩 55명에게 5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공선법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달 23일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군수가 신청한 임의보석<병보석>신청에 대해 보석금 1천만원에
보석을 허용하고 보석기간동안 병원과 거주지로 주거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치료가 끝난면 보석을 취소 할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할것인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박군수와 부인 최 모씨는 지난 5월22일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1억1천만원을,보조금 사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재판중에 있다.

검찰은 앞으로 박군수와 부인 최 모씨를 상대로 여죄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감독공무원들의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보조금
사업자들의 국고금 편취 등 구조적 부패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남군청 모 과장 등 11명을 뇌물수수방조,뇌물공여,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으로 인지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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