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위반혐의, 경찰과 지방지 기자 등도 포함돼
직원승진과 관련 돈을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박희현 해남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주임검사 박기환>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희현 해남군수와 김 모 경찰관,박 모 지방지
<해남주재 기자>,최 모 목사,이 모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은 수령금액과
수령명목,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해 형사입건 하고
나머지 수령자 가운데 55명은 과태료<수령액의 50배 예상액
1억8천만원>부과 대상자로 해남군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것,
박 군수는 기소자 가운데 일부에게는 군수실에서,일부는 애 경사
축 부의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축 부의금은
5만원에서 10만원씩을,떡값과 여비 명목으로는 10만원/1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61회에 걸쳐 지급한 협의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민과 기관 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선거직 공무원과 유권자 사이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기부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풍토가 정착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희현 해남군수는 지난달 22일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보조금 사업자로부터 1천만원 등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부인 최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해남군청 모 과장 등 공무원 11명을 뇌물수수방조.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으로 인지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부남 지청장은 내부고발자의 성격을 띤 자백한 뇌물공여자는
내부고발자로 믿고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희현 해남군수의 1차 재판은 27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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