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안군수측근 땅 투기의혹 보도 ‘무혐의’
경찰, 무안군수측근 땅 투기의혹 보도 ‘무혐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06.23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상 범죄 성립 안돼...‘언론의 정상적인 취재·보도‘로 판단
경찰 수사는 속도... 차명 땅 투기·수의계약 뇌물의혹

경찰이 김산 무안군수 측근이 <뉴스인전남>의 보도를 문제삼아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지난 1월 김산 무안군수 측근 김모씨는 본지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재선에 나설 김산 군수의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무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무안경찰은 그동안 기자를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무안경찰은 지난 6월 17일자로 기자에 대한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그동안 <뉴스인전남>의 무안군수 측근 땅 투기의혹 관련 보도가 ‘법률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보도 활동으로 판단했다.

<뉴스인전남>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무안 삼향 10억대 임야 실소유주는 누구?’ ‘무안 2만5천평 임야 ‘이상한 거래’ 의혹 ‘눈덩이’ ‘무안 삼향 이어 현경 땅도 ‘수상한’ 매입‘ 등 연속으로 단독 보도했었다.

무안경찰은 <뉴스인전남> 보도와 관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일대 임야와 현경면 동산리 일대 등 15억원에 이르는 차명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5월 26일 <뉴스인전남>이 ’8억원 수의계약‘을 댓가로 8천만원의 뒷돈이 오갔다는 보도와 관련, 무안군 공무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