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세‘ 확인한 이낙연, 의원직 사퇴 '배수진'
’열세‘ 확인한 이낙연, 의원직 사퇴 '배수진'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9.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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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제 사직처리 표결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8일 ’의원직 사퇴선언‘ 배수진을 쳤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임기 4년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종로구민들게 한없이 죄송하다"면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직 사퇴선언은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확인한 이낙연 후보가 나머지 경선지역에서 판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직처리되지는 않게 돼 있다.

국회법 제135조에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가 지금 회기 중이지만 이낙연 사직표결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기에 부친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선언을 한 국민의 힘 윤희숙의원 사직안도 상정도 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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