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목포시의회 전·현직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전남경찰청, 목포시의회 전·현직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1.08.22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 전 고하도 땅 구입 사실 확인, 압수수색 나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 4명은 지난 19일 오전 목포시의회 A의원의 의회 사무실을 2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A의원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A의원의 휴대전화와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B 전 목포시의원의 자택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시의원은 고하도 땅 외에 다른 부동산 투기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B 전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6∼2017년 사이 시의원으로 재직 시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일대 임야와 전답을 제3자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의원 재직 시절 알게 된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여 숙박업소 건립 등의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