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체,검찰에 진정서 제출 ‘적반하장’
선박수리업체,검찰에 진정서 제출 ‘적반하장’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5.10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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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산업,작년까지 뒷개 앞바다서 불법행위...고발당하고 쫓겨나
목포 바로 앞 영암 대불항 인근에 대규모 선박수리작업단지가 들어선 사실에 대해 취재보도를 시작한 것은 환경오염 우려 때문이었다.

H산업 등 3개 업체는 선박수리작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바다쪽 길이 220M,폭 245M)를 받았다.

이들 업체가 하려고 하는 선박수리작업이란 1만톤에서 1만5천톤급 대형 선박을 해상에 띄워 놓은 구조물(플로팅 도크 4개)에 올려 놓고,이른바 선박 외부의 껍질을 벗겨 내는 것이 주된 작업이다.

분사기를 이용 모래나 작은 쇳가루를 강력하게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선박의 녹슨 철판과 페인트를 포함한 스케일 등을 벗겨내게 된다.

플로팅 도크에서 선박수리작업을 하는 모습.쇳가루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바닥에 수북히 쌓여있다.<자료사진>

이와 관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모래를 이용한 분사작업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모래나 작은 쇳가루를 사용하던지 간에 유독성 비산먼지 발생은 마찬가지 일 수 밖에 없다.

작업 과정에서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아무리 저감장치를 한다고 해도 중금속 성분 등이 포함된 비산먼지는 바다와 육지를 막론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해역은 영산강 하구둑 건설로 유속이 느려져 자체정화기능 마져 약화된 상태여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목포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는 대불산단 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남동풍을 타고 목포시내까지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불 보듯하다.

목포 앞바다에 이같은 시설이 들어선 것에 필자는 향후 목포에서 살지 않으면 몰라도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환경문제로 판단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지역 인사는 "선박건조가 아닌 낡은 선박 수리작업장이 들어서는 것은 목포의 미래를 좌우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기자이기에 앞서 목포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문제를 보고 접근했었다.

지난 4월 1일 ‘목포 앞바다 선박수리조선소 특혜의혹’ 첫 보도가 나간 이후 업체관계자들은 필자를 비롯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보내 회유와 압력 등 각종 제안을 해 왔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막기 위해 동원된 사례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필자에게 (더 이상 기사를 안쓴다면) “꼭 인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필자는 당시 ‘인사를 하겠다’라는 말에 대해 ‘봐 주면 그 댓가로 금품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3개 업체 중 한 업체 관계자는 필자에게 “이 사업을 못하면 자신들은 죽을(자살) 수 밖에 없다”며 읍소인지 협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한달 넘도록 계속 된 이런 시도가 결국 먹혀들지 않자 3개 업체 관계자들은 필자를 상대로 지난 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유하는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이제 압박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정거배 기자를 수사하라‘는 뜻이다.

자신들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진정서가 아닌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어야 옳다. 그래야 수사를 통해 허가과정에서부터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일까?

업체 관계자는 진정서 제출 다음날인 지난 7일 필자 주변 인물을 만나 “앞으로 기사를 안쓴다면 진정을 취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자신들의 패를 상대에게 너무 빨리 보여준 것 아닌가?

한달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만 써라, 봐 달라”며 접근 했을 때 필자는 한결같이 “법규를 지킬 것”을 거듭 주문했다.

앞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법규를 지키면 기사거리가 될 수 없어 기사를 쓸 수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허가 조건대로 법 규정을 지키면 자신들도 떳떳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더 이상 기사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법을 어겨도 묵인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 들 일 수 밖에 없다.

필자는 그간 오염발생이 예상되는 현장에 대해 사회 공익차원에서 감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사명임을 재차 강조했었다.

그동안 정당하게 취재 보도해 왔음에도 수사기관에 진정까지 냈다는 것은 보도활동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 일 수 밖에 없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3개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현장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한 H산업은 목포에서 잘 알려진 바다모래 채취업체다.

H산업은 지난 90년대 국내 건설현장에서 모래수요가 급증하던 때는 바다모래 채취사업으로 호시절을 구가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자치단체 등에서 지난 2000년부터 바다모래채취가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판단하고 채취금지 결정을 내렸다.

H산업은 주력업종을 바꿔 3-4년 전부터 지금의 선박수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7월경부터 H산업은 목포 산정농공단지 앞 바다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플로팅 도크를 설치해 선박수리작업을 해오다가 지난 2007년과 지난해 10월 목포해경과 목포시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불법점사용 혐의)등으로 고발돼 사법처리까지 받았다.

불법이었지만 작업장을 잃게 된 이 업체는 그 이후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팔레스아파트 뒷쪽 해안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인근 업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뒤 지난해 11월에 2개 업체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목포 앞 바다인 대불항 부근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지선해면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냈다.

그런데 H산업의 불법행위는 목포 앞바다로 옮겨온 최근까지도 계속돼 온 사실이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달 확인취재로 플로팅도크가 허가길이 220m보다 70여m나 더 길게 설치해 대불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항로까지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형사입건과 함께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도크와 연결된 육지부 제방 위에 2층짜리 건물과 컨테이너 박스까지 불법으로 신축한 사실도 들통났다.

아직 본격 선박수리작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일어난 H산업의 불법사례 들이다.

특히 H산업은 지난 2월부터 작업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체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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