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앞바다 선박수리도크 벌써부터 ‘무법천지’
목포앞바다 선박수리도크 벌써부터 ‘무법천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4.13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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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해역 70m초과 불법설치-대불항 이용선박 항로침범
목포 앞바다 선박수리도크를 둘러싸고 편법과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버젓이 허가해역을 훨씬 초과해 불법으로 도크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목포평화광장 맞은편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대 바다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3곳.

이 가운데 H산업은 본격 가동을 위한 행정절차인 실시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허가받은 해역을 벗어나 플로팅도크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부터 작업을 시작한 H산업은 최근 플로팅도크와 육지와 연결하는 도교 등 설치작업을 마쳤다.

그런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H산업이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면적은 직접 점용 12,695㎡,간접 점용 4,125㎡로,육지부 제방 끝에서부터 바다쪽으로 길이 220m까지만 플로팅도크 등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허가받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도교와 플로팅도크까지 포함해 290m나 바다 쪽으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허가된 길이보다 70m나 불법 설치함으로써 대불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항로를 침범한 것이다.

목포항만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육지와 도크를 연결하는 65m 길이의 도교 1개와 각각 155m,120m 길이 플로팅도크를 나란히 연결하게 돼 있었다.

이들 3개 업체가 본격 선박수리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크설치와 함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까다로운 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음에도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허가과정에서도 목포항도선사협회와 영암군에서도 “플로팅도크 설치로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오염피해 뿐 아니라 바로 옆 대불부두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설치된 도크길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허가된 길이를 초과했을 경우 인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업체는 공유수면 불법 점용 뿐 만 아니라 플로팅도크와 연결된 육지부 제방 위에 40-50평 규모로 2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해 철거명령을 받기도 했었다.

이들 3개 선박수리업체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도크와 접한 육지부 항만시설 부지를 각각 100평씩 사용허가를 받았다.

사용허가를 받은 땅은 진입도로와 주차장,화장실 등 지원시설 설치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또 허가조건에 금지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다.

한편 이들 선박수리업체는 본격 가동을 위해서는 목포항만청으로부터 마지막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와 구조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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