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환경련,‘허가과정 특혜의혹’ 감사원에 감사 청구
목포 앞 바다에 공해산업인 선박수리조선소가 들어선 것과 관련해 감사청구와 함께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박수리업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요구했던 목포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정식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영암군 등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선박수리조선단지가 목포 앞바다에 들어설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준 것은 특혜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선박 수리작업과정에서 폐 페인트와 쇳가루 등 유독성 비산먼지 발생으로 목포 원도심 일대와 내항 등 오염피해가 불가피한데도 허가를 내 준 것은 의혹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선박수리조선소와 마주보고 있는 목포시 삼학동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별도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푸른삼학도보전회 김종렬 회장은 “선박수리조선소가 가동되면 업체가 방진막 설치나 폐기물 수거 등 아무리 방지조치를 한다고 해도 신뢰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수리조선소 가동에 따른 심각한 오염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박수리조선소 허가취소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학동 주민들은 이와함께 삼학도에 가동 중인 일흥조선을 포함한 일부 조선소가 수십년 동안 운영하면서 쇳가루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이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목포 맞은편인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대불항과 용당부두 사이에 선박수리조선소 허가를 받은 3개 업체 중 H산업은 조만간 목포항만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본격 가동 할 것으로 알려졌다.
H산업은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70M나 초과해 불법으로 도크를 설치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선박수리도크 방향을 변경한 상태다.
또 다른 업체도 선박수리도크를 허가된 목포 앞바다에 설치하기에 앞서 목포산정농공단지 앞 바다에 접안시켜 놓고 있다.
이들 업체는 1만톤에서 1만5천톤급 대형선박을 해상구조물인 플로팅도크에 올려놓고 폐 페인트와 녹 제거작업에 이어 도장작업을 하게 돼 앞으로 목포시내 일대와 해안에 심각한 오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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