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신안군이 낸 정정보도 신청 ‘기각’
언론중재위,신안군이 낸 정정보도 신청 ‘기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9.02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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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타당성 인정...검찰 수사결과 추후보도 권고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자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신안군이 본지를 상대로 낸 군수와 무관하다는 정정보도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위원회 광주중재부(부장 김병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어제(2일) 오후 본지와 신안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준 것이 신안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단계여서 신안군의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김병하 광주중재부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전달한 돈 봉투를 신안군 예산과 무관하고 군수와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상식에 비춰 볼 때도 신안군이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돈 봉투를 주는 자리에 이벤트사 관계자가 함께 한 것도 아니고 7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나줘 주면서 결재권자(군수)의 사전 내락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황상 받은 기자들 역시 신안군에서 준 것으로 인식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고 갯벌축제 예산 4억5천만원 가운데 신안군이 집행한 1억원에 홍보비를 혼합했을 수도 있다”며 정정보도 신청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김병하 광주중재부장은 고길호 신안군수가 재경향우회에 300만원을 후원해 지난 2006년 6월말 대법원의 유죄확정으로 당선무효 처리된 사례를 들며 “당시 고 군수는 모르는 일이며 부하직원들이 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언론중재위 광주중재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면서 ‘만약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관련보도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권고하자 본지가 이를 수용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신안군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지난 8월 12일자 본지 보도와 관련해 △신안군 예산과 무관하고 이벤트사가 준 것이며 △신안군수와 무관한 추측성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신청했었다.

한편 기자 돈 봉투사건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신안군정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그동안 군청 안팎에서 제기돼 온 공사계약을 비롯한 각종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신안군수 비서실장도 조사했으며 공로연수 중인 전 신안군청 간부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청 안팎에서는 공사계약 과정을 비롯해 군수의 일부 친인척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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