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스충전소 특혜시비 속 결국 영업허가 내 줘
목포시,가스충전소 특혜시비 속 결국 영업허가 내 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7.1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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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설비 안전거리 적용 안해,가감속차선 확보 ‘흉내만’
목포시가 특혜논란이 계속 돼 온 가스충전소에 대해 결국 영업허가를 내줘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법규에 충전시설과 사업장 경계선간 명시하고 있는 안전거리 확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의결의 핵심이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기된 가감속차선을 형식적으로 확보했는데도 영업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목포부시장)는 호남방송 인근 자연녹지인 상동 산84-1번지에 대해 물류창고로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추후 가스충전소로 전환 예정이므로 진입차로(백년로) 정체예방을 위해 가감속차로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라”는 것을 골자로 조건부 의결을 해 허가결정 과정에서 특혜논란은 계속됐었다.

사업자가 개발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운 자연녹지에 가스충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먼저 물류창고 신축목적으로 형질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다.

형질변경(개발행위) 허가를 통과 한 뒤 50여일만인 지난해 8월말 위험물로 분류된 가스충전소 신축허가를 받아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은 가스충전소 사업주가 당시 현직 경찰이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이 부지에 다른 주민이 가스충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시 당국과 관련업계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했다가 “가스충전소 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 때문이었다.

이처럼 특혜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목포시는 가스충전소 영업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저장설비(충전시설 포함)와 사업소경계까지 24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충전시설과 사업소 경계는 실제로 불과 5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목포시는 영업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대해 목포시는 “사업장과 접해 있는 땅이 근린공원지역으로 향후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안전거리 확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허가과정에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문제의 신축 충전소는 차량통행이 많은 백년로와 접해 있어 진출입시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그간 주민들로부터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진출입로 가감속차선 확보는 지난해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조건부 형질변경 허가의 핵심이었을 뿐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요구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진입로 양편의 당초 인도부지 중에서 길이 약 12m씩 잘라 가감속차선을 확보한 시늉만 해 놨다.

목포시가 결국 도로 일부를 충전소측에 점용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앞으로 특혜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사업자측이 가감속차선을 만들기 위해 확보해야 할 도로 안쪽 개인 소유 땅을 매입하지 못하자 목포시가 인도 일부를 형식적이나마 가감속차선으로 사용 하도록 배려(?) 해 준 셈이 됐다.

목포시는 이밖에 충전소 신축 공사과정에서 근린공원지역 일부가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측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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