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건은 물류창고-의결은 가스충전소로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목포부시장)가 상동 산84-1번지 자연녹지에 대해 충전소로 형질변경을 의결한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문제의 부지를 형질변경허가를 거쳐 한달 뒤에 가스충전소로 최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윗선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은 자연녹지인 이 부지에 1층짜리 물류창고 시설을 신축하는 문제로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최종 의결서에는 ‘물류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건부 의결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나서 보기 드물게 ‘추후 가스공급시설(충전소)로 전환 할 예정이므로 진행차로 정체예방을 위해 주유차량 진ㆍ출입부 가감속 차로 추가 검토’라는 내용을 넣어 주문했다.
‘결국 충전소 허가’ 일부 위원들 황당
현행법상 자연녹지 형질변경허가여부에 대한 심의에서 단순한 물류창고인지 아니면 위험물이면서 교통영향평가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스충전소 신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실상 형질변경 허가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안이다. 부지를 이용하는 차량 수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충전소는 위험물이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허가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는 허가요건이 상대적으로 쉬운 1층짜리 물류창고 신축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내용은 가스 충전소로 의결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이면서 문제의 부지설계를 맡았던 시의회 노상익 의원은 “그날 회의 때 목포시 관계자가 나중에 충전소로 전환한다고 언급했다”고 털어놨다.
의결할 당시 회의에 참석한 따른 다른 위원은 “문제의 부지가 가스충전소로 허가됐다는 사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도시계획위원들이 불법을 용인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가감차선 설치 필수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 목포시는 ‘용도가 물류창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용인구의 목적 통행도 없고 발생 교통량도 극히 미미하다. 물류운반 차량 외에는 이용차량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어놨다.
그러나 실제로 허가한 가스충전소라면 차량통행 등 모든 면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질변경허가 기준 가운데 ‘주변 교통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시는 사전 검토의견에서 ‘진출입도로와 신설도로 시설’을 들어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 법규에 따르면 충전소 뿐 아니라 물류창고를 허가한다고 해도 진출입하는 백년로 우측에 도로부지를 별도로 확보해 가감차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사도 신뢰성 의문
하지만 목포시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진출입구 회전반경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완화시켰다.
또 도시계획법에 근거해 제정된 목포시도시계획조례에도 형질변경 허가기준에 지형경사도 15도 미만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목포시는 검토결과 문제의 상동 산84-1번지는 ‘최고 경사도가 아슬아슬하게 14.80도‘라며 적합하다고 판정해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가 상동 산84-1번지에 대해 당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스충전소로 형질변경을 허가한 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땅 일부 공원지역-의결 후 필지 분할
상동 산 84-1번지(3,983㎡)는 자연녹지이면서 일부가 근린공원지역에 포함돼 있다.
근린공원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4조에 따라 공원시설 외에 시설이나 건축물 설치가 금지돼 있다.따라서 가스충전소를 신축한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을 허가한 결정은 관련법을 무시 내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데 땅 소유자인 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7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형질변경 심의를 통과 한 뒤 8월9일자로 산84-1번지 가운데 근린공원지역에 포함된 부지를 산 84-4와 84-5로 필지분할했다. 진입로 개설 등 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 원 지번에서 근린공원에 포함된 땅을 분리한 것이다.
더구나 가스충전소 입지측면에서는 노른자위 땅인 문제의 부지는 그전부터 A씨 외에도 다른 주민이 형질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목포시로부터 사전 비공식적으로 불허입장을 전달받고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A씨에게 허가를 내준 과정에서도 목포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윗선에서 압력과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시청 안팎에서 일고 있다. 형질변경 문제에 대해 담당 직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고 윗선에서는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한편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종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영동 목포시경제환경수산국장,길의식 도시건설국장 등 간부들과 목포시의회 장복성,노상익,이기정의원을 포함해 지역 대학 관련학과 교수 등 23명으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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