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전용 혐의로,1년6월 실형 선고...현 이승훈 총장은 집행유예
교비 불법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0일 열린 이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교비 전용 등 특가법 위반혐의가 인정되고 자신의 행위를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 하는등 이 전 총장의 범행 뒤 태도가 좋치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아들인 이승훈 현 대불대 총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밖에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3명에게는 벌금 3백만원과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불대는 지난 2005년 교육부 감사결과 교비로 서울 등지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불법학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교비를 법인소유의 시설 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교비 141억여원을 부당하게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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