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형적인 친인척 족벌사학’ 감사결과 발표
감사를 벌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목포의 대표적인 사학재단의 하나인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대해 ‘친인척에 의한 족벌경영사학’이라고 밝혔다영신학원은 대불대학교 뿐 만 아니라 목포과학대, 목포여상고, 목포영화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어 이모 총장 자신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 주요공사를 수주하고, 학교 운영비로 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관리한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등지 부동산을 구입해 불법학습장을 운영했고 목포과학대학 운영비로 병원을 사들여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등 불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비로 중앙병원ㆍ녹십자병원 사들여
수도권 빌딩 구입해 불법학습장으로 사용
대불대학교 학교운영비로 서울과 인천에 각각 22억원과 31억원짜리 빌딩을 사들였을 뿐 만 아니라 충남지역에 39억원짜리 토지를 구입하는 등 5개 지역 부동산을 매입해 일부는 수익용 재산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들인 서울 방배동 건물의 경우 음악연구소, 경기도 부천 건물에는 디자인조형연구소로 각각 간판을 걸어 놓고 수도권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한 일부학과 강의실과 실습시설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학습장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0년 12월 목포과학대학 운영비 38억원으로 목포중앙병원을 매입했고, 그 뒤 목포시내에 있는 녹십자병원을 13억원으로 사들여 법인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등 교비를 불법전출해 사용했다는 것.
교육부는 목포과학대학 간호과 등 보건계열 학생들의 강의실과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들 병원을 매입했기 때문에 교육용 기본재산임에도 용도변경 허가없이 수익사업체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중앙병원의 경우 지난 2001년 1월부터 병원 의료장비와 운용자금 충당을 위해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회 심의 의결과 당국의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비 71억8천500만원을 무허가 차입한 사실도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녹십자 병원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건물을 임대했으나 지난해 3월 폐원했다.
자격 미달 전임강사 채용 드러나
총장 포함 주요보직자 우진건설 등 이사로 취임
2005학년도 대불대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면서 교수자격이 법적기준에 미달된 송모씨를 골프지도 적임자라며 지난해 3월 체육학부 전임강사로 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지난 2004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을 공채하면서 지원자 유모씨를 교무처 인사담당자 지시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자로 법학부 전임강사로 임용했다는 것.
대불대학교 총장 이씨가 지난 2000년 1월과 11월 각각 영신학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우진건설 이사로, 지난해 4월에는 우진산업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등 영리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장남인 부총장 이씨와 목포과학대 학장인 차남 역시 지난해 4월 각각 우진산업 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총장의 처남이며 대불대 교학부처장인 박모씨도 지난 2000년 영신학원 새마을금고 이사로 취임하는 등 총장 이씨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돼 있는 사기업체 대표이사나 이사로 재직하는 등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영리업무에 종사했다는 것.
교비로 매입한 부동산 활용 안해
우진산업 소유 부동산, 대불대에서 매입 부당이득 챙겨
교육부 감사결과 또 영신학원과 대불대학교가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교비로 매입한 토지나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학교에 손해를 입힌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01년 5월 서울에 토지 536㎡와 건물 2동의 경우 평생교육원과 실습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교비 22억1천400여만원을 들여 구입했으나 영신학원이 임대사업 등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딩 역시 지난 2004년 9월 교비 30억7천여만원으로 구입했지만 사회교육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임대해 법인수입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과대학 일부학과 이전을 위해 지난 2003년 7월 38억7천만원에 충남지역 토지 12필지 10만4천㎡를 승인가능성 등 사전 검토없이 매입했다가 교육시설로 활용하지 못한 채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순천에 1천528㎡ 토지를 지난 2002년 3월 교비 5억5천400여만원에 매입해 놓고 4년째 사회교육원 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지난 99년 우진산업이 성업공사로부터 17억원에 공매받은 영암의 토지와 건물의 경우 교직원 연수나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한다며, 지난 2000년 8월 영신학원이 우진산업으로부터 6억원에 2년 동안 임차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부동산에 대해 지난 2002년 7월 해양스포츠 전공학과를 신설해 학생 현장실습장을 사용한다며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비 24억5천만원으로 대불대가 사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불대학 설립자를 겸하고 있는 총장 이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우진산업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에 처분해 최소한 5억6천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공사 328억원 상당 편법 수의계약
미인가 부속한방병원 신축, 학생실습실을 병원시설로 사용
교육부 감사결과 대학시설 공사를 하면서 영신건설과 우진건설에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9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대불대학 국제관 등 총 14건에 328억4천500만원 상당의 공개입찰 대상 공사를 이사장 박모씨와 차남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영신건설과 우진건설에 내역서와 계약보증금도 받지 않고 부당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또 지난 2002년 5월 대불대학교 본관과 도서관 증축공사를 하면서 우진건설과 63억2천700여만원에 수의계약한 뒤 공사를 정산하면서 석공사 비용 2억2천여만원, 방수공사 3천여만원,난방공사비 4억8천700만원 등 총 7억3800만원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인가를 받지 않은 한의대 부속한방병원을 신축하고 보건계열 학생들의 실습과 복지시설로 사용한다며 중앙병원 내에 있는 우진산업 소유 부지에 교비 19억300여만원을 들여 증축 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른 병원시설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감사결과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밖에 대불대학에서 1명, 목포과학대학에서 2명 등 대학직원 3명에게 법인업무를 전담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03년부터 2005학년도까지 정시모집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 다른학과를 지원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이사장 등 승인취소ㆍ 총장 중징계
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대해서는 이사 겸 이사장인 박씨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또 교비로 사들인 중앙병원과 녹십자병원 매입비용 50억9천300만원 등 백11억6천800만원을 보전 조치하도록 했다.
또 대불대학교에 대해서는 총장 이씨 등 5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인가받지 않은 한의대 부속한방병원 신축비 19억여원 등 29억7천200만원에 대해 회수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도 영신학원의 편법 운영과 관련해 내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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