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직전 자금 빼돌려 현지서 회사 설립‘ 의혹 짙어

벌금 254억원과 지방세 등을 내지 않고 도피성 출국을 한 전 대주그룹 허재호(72)회장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이미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국내법을 근거로 강제구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미 부도가 난 대주그룹이 자금을 빼돌려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21일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다음날인 1월22일 뉴질랜드로 출국해 그해 3월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지난 2007년 9월 허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가 그해 11월 허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은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이 여권이 없을 경우 재판부에 출국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여권이 있으면 따로 재판부에 출국허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1년 12월23일 대법원에서 허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된 뒤 2012년 초 인터폴을 통해 청색수배(소재 및 신원 확인 등의 정보 제공 요청) 조처를 내린 뒤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벌금 납부와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과 지방세 24억원을 체납한 것 외에도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대의 국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최근 “대주그룹의 모기업 대주건설은 부도 전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수천억원대 자금을 융통했으며 계열사들은 이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자금 몰아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광주 상공업계를 인용해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시멘트는 2008년 기업 자산을 처분해 마련한 2천100억원을 대주건설에 빌려줬고 대한시멘트는 대주건설을 위해 2조원대 지급보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대주건설은 그러나 지난 2010년 10월 최종 부도처리됐었다.
하지만 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KNC 건설'을 두고 대주그룹이 부도 처리되기 전에 자금을 빼돌려 만든 회사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참여자치21은 19일 논평을 통해 “허 회장의 벌금, 세금 불집행 사태를 보면서 과거 검찰의 벌금형 선고유예 구형,법원의 노역장유치 일일대가 5억원 판결 등 ‘허재호 봐주기’ 사법 운용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 세금 추적팀,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압류팀의 활약에서 보듯 현재로선 당국의 의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은, 뉴질랜드에서 호화 유람생활을 하면서 버젓이 부동산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는 허회장의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괴로울 뿐”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