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씨,벌금 254억 안내고 4년째 도피생활

당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역토호세력 봐주기 논란까지 일었던 전 대주그룹 허재호(72)회장이 벌금 등을 내지않고 뉴질랜드에서 4년째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액도 원심 508억원의 절반 가량인 254억원으로 감경했다.
그러자 광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허 전 회장의 세금포탈과 공금 횡령혐의를 준엄하게 판결한 1심 판결에 비해 너무 낮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5∼2006년에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법인세 508억원 탈세 지시와 부산 용호동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에 참여해 연대보증금과 사업자금 지원금으로 받은 121억원 중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11월 당시 검찰이 대주그룹에 대해 520억원에 달하는 세금탈루혐의 등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 등 일부 단체장까지 나서 선처를 요구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광주경실련, 여성민우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지는 못할망정 지역경제 파장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지역 기관장들이 공적소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었다.
2월 18일자 <한겨레>신문은 ‘대주그룹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금싸라기 땅을 보유했던 사실이 현지 신문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땅을 다시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에 되팔았다’고 보도했다.
대주는 이 땅을 2천550만달러에 매입한 다음 ‘엘리엇 타워’로 불리는 67층짜리 아파트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2006년 건축 승인을 신청했다가 계획을 철회했으며 뉴질랜드 현지 교민들 사이엔 대주쪽이 2008년쯤 이 땅을 인도네시아 한 회사에 거액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지난 2010년 10월 대주건설 부도 이후에도 허 전 회장은 현재 대주그룹이 건설해 분양한 오클랜드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층에 거주하면서 골프와 요트 등 여가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나간 뒤 입국하지 않아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검찰은 뒤늦게 허 전 회장을 수배해 놓았지만 벌금미납은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이 아니여서 국내에 입국해야만 미납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
허 전 회장은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모두 24억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허 전 회장은 벌금 납부를 거부 할 경우 1일 노역액이 5억원으로 환산받는 법원판결을 받아놨기 때문에 길어야 2개월 정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도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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