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교육위서 삭감...예결위서 부활에 제동

전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기숙형중학교 사업비 등 일부 추경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먼저 도의회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는 지난 24일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비금중 기숙형중학교 설계비 8억원을 빟롯 장성교육지원청 리모델링비 6억원,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 추진단 운영비 5천만원 등 총 9개 사업 19억748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 27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예산 중 일부 예산을 다시 살려 본회의에 제출한 것.
이날 예결위에서는‘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도의회 회의규칙을 거론하며 의원들간 논쟁이 벌어진 것.
하지만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13대 5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비금중 기숙형중학교 설계비 예산 8억원 전액과 장성교육지원청사 리모델링비 3억원,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 추진단 운영비 3천만원이 부활됐다.
이어 28일 열린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당초 교육위원회 심사대로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가 제출해 결국 재석의원 54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결국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욱 교육위원장은 “의원들이 직접 제정한 도의회 회의규칙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며“쟁점이 되는 세가지 예산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계획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며 모두 절차상 문제점과 당위성이 부족해 삭감한 예산이”이라고 설명했다.
권욱위원장은 "비금중 기숙형중학교 설계비는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장성교육지원청 리모델링비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 교육위원회에서 청사이전을 승인 받은 사업으로 아무런 변경 절차나 협의 없이 리모델링 예산을 제출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추진단운영비 5천만원은 올해 본예산 편성시 3천만원을 요구해 삭감된 사업으로 법제정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남의 농어촌 현실과 비슷한 타시도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삭감이유를 설명했.
권욱 위원장은“이번 수정안 가결과 관련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소신 있는 활동이 존중되고 집행부가 해당 상임위 심사결과을 불복해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 잡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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