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직원 승진인사 금품 수수 등 무죄

공무원 승진 인사와 노인요양원 운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구례군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고법 판결의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김아무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씨가 서 군수와 무관하게 승진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서 군수가 김 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 역시 차용금 명목이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승진대상자인 임아무개 당시 토지면장이 김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8백만 원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구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다음달 8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서기동 군수가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 관련 행정절차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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