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직원 승진 댓가 뇌물혐의 징역 10년 구형
[서기동 구례군수] 직원 승진 댓가 뇌물혐의 징역 10년 구형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1.06.21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고공판은 7월 14일 예정
검찰이 승진 대상자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해 징역 10년.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원씩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당시 승진 대상자 임씨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 재판에서 김모,한모씨 등 관련 증인 5명을 3시간 30분 동안 집중심리를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구례노인요양원 김모 과장은 피고 김모씨에 대해 "지난 2001년 구례군청 근무당시 도박으로 퇴직위기에 처하자 피고 김씨가 ‘도박사건을 잘 마무리 해 주겠다’며 접근해 알게 된 이후 이후 김씨에게 수 차례에 거쳐 모두 5천8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임모 사무관 승진청탁에 대해서도 “피고 김모씨가 나에게 승진대상자를 알아보라고 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임모씨를 소개 했었다”고 증언, 피고 김씨 주장과 달랐다.

이날 증인심문 이후 재판부에 대해 검찰은 서 군수 출장내역과 명품가방구입 날짜의 카드명세서를 확인해 줄 것을,서 군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 김씨와 김씨 아들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서 군수가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피고 김씨에 얽힌 여러 사건이“피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한 것”이라며 서 군수에게 징역 10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피고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전 구례군 토지면장 임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서 군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 김씨가 (구례지역)정적제거용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진술동기 및 진술과정에 신빙성이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증거는 피고 김씨의 증언이 유일할 뿐 다른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선고를 주장했다.

또 피고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공범으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후 깨달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 임아무개씨의 변호인도 "공무원으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마지막 변론에서 서 군수는 “2006년 5월경 강아무개 기자(당시 남도일보)를 통해 피고 김씨를 알게 돼 4대 구례군수선거에서 큰 힘을 받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나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했었다. 인사와 요양원과 관련하여 피고 김씨에게 어떤 뇌물도 받은 적 없다”며 “남은 임기동안 행정을 잘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 군수와 피고 김씨. 피고 임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