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처리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처리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0.05.3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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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감 후보자 3명 사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재성)는 오는 6/ 2 지방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소중한 주권이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30일 현재 교육감선거 후보자 3명(윤기선,
서기남, 신태학)이 사퇴했으나,투표용지가 이들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에 이미 인쇄/배부된 상황이어서 사퇴한 후보자의 성명이 투표
용지에 그대로 기재돼 있다고 밝히고 이들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사퇴안내문을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에 이미 발송했고, 투표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도 첩부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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