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전면 부인
비례대표 전남도의원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화갑 전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11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출두해 이날 밤 11시 20분까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특별당비를 요구한 것을 비롯해 공천관계,공천심사관계 등 당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현직 전남도의원 양모씨로부터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특별당비 3억원을 받은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모의원이 지난 2006년 5월쯤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정해졌다는 사실과 한 전 대표가 양씨에게"당비로 3억 원 정도 내라"는 취지의 요구행위가 공직선거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구속됐다가 나왔지만 그 사람도 무죄고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내는 특별당비는 한도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의 당헌당규에도 특별당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불법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또 "당원이 자진해서 낸 특별당비를 조사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가 된 분이 30억을 내도 그것은 문제 안삼고 당대표가 된 분이 10억을 내도 문제 안삼으면서 당을 아끼는 동지가 자진해서 낸 특별당비를 문제 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수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미 그 실체가 사라졌고 그리고 4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우리가 특별당비 문제 가지고 말들이 많았지만 얼마나 민주당이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고 한화갑이가 얼마나 깨끗하게 정치를 했는가를 밝혀주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도의원공천과 관련해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전·현직 전남 도의원 박씨와 양씨는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