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법원, 박홍률 현 시장 배우자 정향숙 ‘무죄’
[목포] 법원, 박홍률 현 시장 배우자 정향숙 ‘무죄’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3.05.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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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 만으로는 공모 확인 불가능'
김종식 전 시장 배우자 구희영 벌금 90만원 선고
홍여인ㆍ김모씨 당선무효유도죄 공모 인정,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무죄가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재판장 김태준 판사)은 25일 오전 열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희영씨에게는 벌급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선무효유도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현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향숙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 김씨등과 통화기록과 횟수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정향숙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구희영씨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당선무효유도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홍씨에게 현금과 새우전달자 정모, 임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희영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또 정향숙씨에게는 당선무효 유도를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희영씨로부터 현금과 새우를 받고 전남선관위에 제보한 홍모씨에게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도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밖에 구희영의 지시로 홍씨에게 현금과 새우를 전달한 임모, 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씩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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