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3월 중 조합원의 집 등 3곳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당부하며 조합원 3명에게 각각 현금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근 A, B,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돈 선거 척결 의지를 밝히고, 기부행위는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돈 선거로 인한 조합의 신뢰도 하락과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조합원들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위탁선거법상 신고, 제보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수자는 신분보호와 함께 과태료도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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