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선발 자격기준 완화
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선발 자격기준 완화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3.03.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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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정상화 지원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중학교에서 스포츠강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채용자격을 완화하는 등 스포츠강사 선발 업무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자격기준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 또는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1, 2차 채용공고에도 스포츠강사 모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교사 자격이나 실기교사 자격이 없는 스포츠강사의 경우 정규 교원과의 협력 수업만이 가능해 교원의 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감안하고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수업의 질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스포츠강사 선발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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