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해남]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3.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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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사, 사고시 단기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해남군이 한우 사육농가에 단기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우농가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

한우농가도우미는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육이 어려운 농가에 투입하는 대체인력으로 해남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1일 기준으로 5~15만원(자부담 50%)이다.

대체인력이 있거나 여행, 연수 등의 사유와 본인 또는 세대원이 공무원, 유관기관임직원, 법인(단체)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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