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민을 위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길 열린다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해남, 완도. 진도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 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보험사업자인 농/수협이 손해평가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 문제 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재갑 의원은 보험가입자인 농어민이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농/수협 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 고, 그래도 평가에 불만인 경우 ,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임의 변경해 보상률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과 보험료율 변동이 예정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 등이 함께 반영됐다 .
윤재갑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민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민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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