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 의 저소득층 가구 중 ‘ 적자가구 ’ 가 약 18 만가구 늘어나 총 32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 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 (42.3%) 을 반영시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천365가구 중 319 만9천400 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 (301만6천 700 가구 ) 대비 18 만 2 천 699 가구 늘어난 수치다 .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 (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 ) 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 약 169만 가구 대비로는 2 배에 달했다 . 저소득층 적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
난방비 인상 반영시 저소득층 적자 가구의 비중은 50.7% 에 달했다 .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 분기 기준 가구들의 연료비에 지난해 주택용 가스도매요금 인상률 (42.3%) 을 반영해 적자 가구를 추산했다 .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1 메가줄 (MJ· 가스 사용 열량 단위 ) 당 5.47 원 (42.3%) 오른 바 있다 .
소득 10 분위에서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소득 4~8 분위에서도 난방비 인상 반영 시 적자 가구 전환 가구 수가 15 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중산층의 적자 가구 수는 난방비 인상 반영 전 165 만 7 천 323 가구에서 난방비 인상 반영 후 180 만 8 천 726 가구로 늘어났다 .
문제는 적자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 난방비 인상 외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통상 겨울을 맞는 1 분기에 연료비 비중이 커지는 경향과 1 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까지 고려하면 가구들의 적자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