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신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3.0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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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경우 선박의 주요 항행로 등 허가받지 않은 위치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야간 또는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거나, 응급환자 후송 시 항행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불특정 유형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조업을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 하고있는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들에게 직, 간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바지선을 불법 부설함으로써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안군은 실뱀장어 조업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바지선으로 민어 등의 포획을 위해 연중 불법개량안강망 조업을 유지하고 있어 어업질서 문란은 물론 항행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안군은 지난 2019년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전수 조사 후 군비를 투입해 관리번호판 제작, 야간경광등 설치 등으로 불법 어업 사전 차단, 야간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박우량 군수는 “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2023년 2월부터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과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하여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안군에는 64건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와 3,897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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