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만화·방탈출·키즈카페 등 3개 업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만화·방탈출·키즈카페)는 2022년 6월 8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 교육 이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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