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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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여순사건 )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2 년 1 월 21 일 시작돼 지난달 20일 완료됐다 .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건, 희생자· 유족 신고건수는 6천579 건으로 총 6천 774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 만1천131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 월 7 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 같은 달 8일과 12일 행안부 장관 ,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사 전문인력 확충 , 여순사건 중앙위의 주기적 개최,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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