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포상금 1천만원ㆍ500만원 지급 결정
전남선관위,  포상금 1천만원ㆍ500만원 지급 결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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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체육회장 선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대상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자원봉사자)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671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지난해 12월 15일 실시한 전라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는 총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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