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깨끗한 정치후원 기부문화조성 위해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수환)는 깨끗한 정치후원금의 소액다수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해남군 공무원들이 기탁한 1,470만원의
정치후원 기탁금 전달식을 지난23일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충식 해남군수는 군청산하 150여명의 공무원이 동참해
기탁한 금액 총 1,470만원을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인/단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에 의해 조달하도록
하는 기탁금제도에 해남군 공무원들이 앞장서 동참하는 것은 해남군에
소액다수의 건전한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와 깨끗한 정치 발전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탁할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
하다.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
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해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기탁이 가능하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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