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음주운항 선박 단속강화
완도해경,음주운항 선박 단속강화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5.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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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대상
완도해경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양레저활동과 선박운항이 활발해짐에 따라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오는 6월까지 어민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이어 7월과 8월 두달동안 선박 출 입항시와 해상에서 선박 검문 검색시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여객선,유도선,낚시어선,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 유조선,유해화학물질 운반선,LNG수송선,등 이다.

또 위험물 운반선,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기타 해상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이 대상이다.

완도해경은 올해들어 음주단속에 적발된 선박은 1척으로 지난해 6척에 비해 크게
감소 했지만 해양사고 주요 원인인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해상교통 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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