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시/구 체육회) 위탁관리
광주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시/구 체육회) 위탁관리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11.29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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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시체육회)과 22일(구체육회) 투/개표 =
12월 4~5일. 시체육회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 6일부터 10일간 선거운동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시)과 22일(구)에 각각 실시하는 시/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시·도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과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시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4~5 구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11일~ 12일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 어깨띠·윗옷 착용, ▲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문자메시지, ▲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 ▲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 선거일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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