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전담대체인력제도” 시범사업 확정
“교육공무직 전담대체인력제도” 시범사업 확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11.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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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소개 청원의 성과로

지난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지부장 황호순)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회의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제도 마련” 청원의 만장일치 통과와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전담대체인력 제도 시범사업 실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월 13일 박형대 도의원(교육, 장흥1)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안은 10월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0월 2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전남교육청과 청원인인 전남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꾸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3년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전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박형대 도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평등과 인권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야 하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2024년에는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고 인원도 더욱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대 도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들어 노사간 대결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전남에서 노사간 문제를 의회의 역할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데 의미가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체인력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못했는데, 청원제도를 통해 해결했다는는 점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청원인으로 나서 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공무직 전담대체인력제도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전남 10개 시·군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학교 내 공공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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