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원유철의원,'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 개정안 제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현재 의원정수의 10% 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명인 전남도 비례대표는 지역구 4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최소 10명에서 15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출방식을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14일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현재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수의 읍·면·동을 묶은 선거구에 2∼5명의 시군의원을 선출하던 것을 1개 선거구에서 1명씩 뽑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은 현 중선거구제도에 따라 각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경우 이름의 `가나다' 순에 따라 기호를 배정받아 후순위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가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소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선거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당 1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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