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선박을 매매할것처럼 속여
매입한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넘긴 보성군 회천면 이 모씨<50>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19일 완도군 관내
선박 매매알선소에서 완도군 완도읍 정 모씨<41>의 선박 B호
<5톤,통발어선>를 3천5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선불금 500만원을
지급한뒤 나머지 3천만원을 갑지 않고 B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뒤 자취를 감춘 혐의다
완도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선박 매매사기 등 추가 혐의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한편 선박 매매 알선 사기행위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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