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근본대책 아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근본대책 아니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10.24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보당 전남도당 논평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보는 농민들의 심정이 심란하다.

할 일 했다고 자찬하는 민주당, 날치기라고 투덜대는 국민의 힘, 둘 다 꼴불견이다.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 힘이다. 행정부가 반대하는 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리 없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그만이다.

2022년,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곡 매입가격 기준이 없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최저가낙찰제라는 악질적 방식으로 시장격리곡을 매입해 가격 하락을 조장했다. 가격기준이 없는 시장격리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둘째, 생산조정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2003년 생산조정제, 2011년 논기반소득 다변화 사업, 2018년 생산조정제, 2022년 또 다시 생산조정제를 들먹이고 있다.

인간은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생산조정제는 흉년일 때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수급조절 만병통치약이라고 떠들고 있는 꼴이다.

셋째. 이번 개정안으로는 기재부 장관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 2021년 시장격리를 늦춘 장본인은 기재부 장관이었다. 양곡관리법은 매년 수급대책을 세울 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쌀 수급대책의 칼자루는 기재부 장관이 쥐고 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쌀값 안정은 물건너 간 것이다.

진보당은 양곡정책의 근본 전환을 촉구한다. 진보당이 추구하는 양곡정책의 목표는 ① 식량자급률 법제화 ② 국민 식생활 안정 ③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④ 농민의 가격결정권 실현이다.

이를 위해,

첫째. 쌀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의무수입쌀 40만 8천 톤은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수입의무가 이미 사라졌다. 의무수입쌀은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통상정책이 낳은 희대의 괴물이다.

둘째. 쌀 및 주요곡물에 대해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

쌀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가 직접 생산과 유통을 책임져야 한다. 주요 양곡의 최저가격을 양곡관리법에 명시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수급관리를 정부가 주도해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가.

셋째. 정부 수매곡 가격 결정에 농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수매가 결정위원회에 조직된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임명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케 해야 한다.

생산의 주체, 정책의 주체로 농민을 인정 할 때만이 농정개혁은 동력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

작금의 쌀값 폭락 사태를 교훈삼아 양곡정책의 근본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식량의 무기화, 그리고 농업 생산비 폭등이라는 3중고에 맞서 한국 농업을 재설계할 때다.

2022년 10월 24일

진보당 전남도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