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방청 제각각 산불통계...일원화 시급
산림청, 소방청 제각각 산불통계...일원화 시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10.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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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청 국감서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4일 산림청 국감에서 "소방청과 제각각인 현행 산불통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산불 예방과 관리 등의 주관부처는 산림청이며, 산불에 대한 국가지표도 산림청의 산불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청도 화재조사를 위해 별도로 산불통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목상 임야에서만 발생한 화재를 산불로 인식하지만,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산뿐만 아니라 산과 인접한 농지와 과수원·묘지 등에서 발생한 화재도 산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과수원과 묘지 등은 대부분 산에 위치해 있지만, 지목상 과수원, 묘로 구분 돼 산림청의 산불집계 대상지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5년동안 집계된 산불발생 건수는 소방청이 총 4천7백여건으로, 산림청의 2천8백여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집계됐다.

피해면적 또한 소방청이 3백5십여 ha 더 넓지만, 피해액은 산림청이 5천9백억여원으로 소방청의 2천4백억여원보다 약 2.5배 더 높은 등 서로 다른 결과로 산불통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통계는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그 중 재난통계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된 문제로 정확히 진단되야 한다"며 "현행 산불통계는 산불과 관련된 두 기관의 집계방식이 서로 달라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산불 주관부처인 산림청은 서둘러 혼선을 빚고 있는 산불에 대한 재정의 등 관련법을 개정해 소방청과 이원화된 집계방식을 통일하고, 산불관리 대응·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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