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김회재, 김성주, 김승남, 박광온, 서동용, 서범수, 송재호, 오기형, 윤건영, 이병훈, 이해식, 임호선, 주철현)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본사제와 복수본사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 신청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와 임대 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고, 이에 더해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해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반대로 수도권은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