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보다 6.9% 많게 책정
전남도교육청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전년(9,500원) 대비 8.2% 인상한 시급 1만 28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5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도교육청의 2023년도 생활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6.9% 많은 금액이며,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노동자 980여 명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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