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발행,배부,방송 못한다
12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발행,배부,방송 못한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12.0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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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입후보예정자 선전하는 시설물,광고물,문서,설치.배부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梁承泰)는 2010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2월4일
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팬클럽 포럼연구소 산악회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관광
산행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행사 장소를 찾아
명함을 나눠 주며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각급위원회에 공문을 시달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준법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당/입후보예정자와 기관,단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감시·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 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 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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