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법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법 대표발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07.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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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지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 독성·동식물 영향 시험 성적서를 업체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함께 도입된 재등록 절차에서는 분석성적서만 새롭게 제출하면 되었고 시험성적서는 면제됐다.

서삼석 의원은 “과거의 기준으로 검증한 농약이 현재에도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라며 “메틸브로마이드가 최초 등록된 1981년 이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규정된 사례처럼, 향후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최초 등록‧신고 당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해 유해성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농약 재등록을 신청할 때 농촌진흥청이 이미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한 농약이 가축과 사람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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