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시의회 최석호의원 벌금 50만원
선거법위반 시의회 최석호의원 벌금 50만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11.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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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비용 내줘’기부행위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의회 최석호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9일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석호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 한 것.

그러나 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최의원은 지난 5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비용을 내 준 혐의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돼 검찰조사를 거쳐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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