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효력발생, 유권자 3분의1 투표 과반수 찬성시 해임
주민소환제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비리에 연루 될 경우 투표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찬반 논란이 있어 왔다.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법에 따르면 주민소환은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가 발의해야 소환절차가 진행된다.
또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광역과 기초의원 관계없이 20%가 발의하면 소환투표를 할 수 있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해임된다.
더구나 이런 절차에 따라 해임된 당사자는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과 같은 구제수단은 없다.
특히 이 법에는 주민소환제가 선거경쟁자를 포함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취임 1년 이내에도 주민소환 절차를 할 수 없다.따라서 주민소환제법은 오는 31일 선거를 통해 선출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소환대상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에 남아 있을 경우도 소환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이와함께 같은 사안을 갖고 1년 이내에 다시 소환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차기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들도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민소환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꾸준히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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