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당규 개정 일단 보류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역위원장들의 경우 연말까지 사퇴하도록 한다는 당규개정을 추진하다가 일반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시.도당 사무처장은 선거 6개월 전에 당직을 사임해야한다는 내용의 당규를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규 개정안 등을 상정했으나 일부 시.도당위원장의 반대와 정족수 미달로 개정안 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당규 일부 개정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시도당 사무처장은 선거 6개월 전에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두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관련 조항을 신설한 의미는 시도당위원장,지역위원장,시도당 사무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할 경우에 상당한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 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당무위원회에서 일부 시.도당위원장들이 "공직선거법에 시.도지사는 선거 2개월전에 사퇴하기로 돼 있지만 시.도위원장의 당직 사퇴시기는 6개월 전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취약지역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선거 6개월전에 사퇴할 경우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등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