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 호남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 호남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6.2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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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세청 2020년도 상속·증여 현황 분석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천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개 시도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2천583억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천333억원), 전북(5천629억원), 전남(5천663억원), 광주(6천293억원), 강원(6천568억원), 충북(6천973억원), 제주(7천573억원), 대전(8천18억원), 경북(9천230억원), 충남(9천480억원) 등이다.

호남권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9천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2천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2천867억원, 인천 1조 4천563억원 순이었다.

이밖에 부산(2조 6천754억원), 대구(1조 6천786억원), 경남(1조 2천295억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전북, 전남, 광주) 세 곳(1조 7천585억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의 상속·증여재산(27조 2천325억원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6.5%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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